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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 상태에서 이직

지역New York 아이디n**kan**** 공감0
조회1,825 작성일5/12/2017 7:56:44 AM
140은 승인이 되었고
485만 pending 상태인데요.

현재 스폰서 해주고 있는 회사는 영주권을 받으면
그때부터 최소한 6개월을 일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아직은 그쪽 회사로 옮기지 않았고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E2 신분으로 쭉 일하고 있거든요.
(업종 및 직종은 둘다 같습니다.)

그런데 pending 이 6개월이 넘으면 이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현재 다니고 있는 다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해도 되는건가요?

스폰서 회사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흔쾌히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요.
이직이라고 하기엔 개념이 모호한것 같아서 전문가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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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2017 3:14:44 PM
안녕하세요

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난경우, 비슷한 스폰서로 해당 영주권 신청을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바는, 현재 E-2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이 아니라, 취업이민 스폰서 직장에서 미리 일을 시작하고 싶으신 바로 사료되며,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받으신 워크퍼밋으로 일을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신청이 거절이 된경우, 기존의 E-2 신분은 새로운 워크퍼밋으로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였으므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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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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