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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 초청한 시민권자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h**620**** 공감0
조회1,296 작성일9/22/2017 2:33:56 PM
시민권자 여성입니다.
오빠 부부가 20년전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20년전 형제초청을 하였으나.
영주권 신청을 하지않고있다가..
올해3월쯤 영주권신청하고 8월에 노동허가증이 나왔고 .
인터뷰날짜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10월- 11월 인터뷰 예상하고있읍니다.

질문은.. 형제초청한 시민권자인 -제가.
1년반전 부터 한국에 거주하고있는데..

1. 인터뷰시 형제초청한 제가 한국에 거주하는것이
문제가 되는가 입니다..

2. 오빠의 인터뷰에 저도 같이 가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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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3/2017 8:26:19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시민권자 신분으로 형제자매를 초청하신것이므로, 본인께서 한국에 거주하신것이나 인터뷰에 참석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접수가능일이 한참 지난후에 영주권 신청 들어간것에 대하여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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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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