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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 신분으로 재외국민 거소증 발급

지역New York 아이디a**o**** 공감0
조회2,946 작성일11/10/2017 9:46:37 AM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으로 영구귀국 준비중인데 시민권은 유지하고 싶어서
한국 귀국 후 재외국민 거소증이라는 것을 발급받아서 지내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시민권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1. jury duty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
2. 한국에서 부동산 구입이나 은행 잔고가 irs 에 보고되면 세금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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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그레고리 님 답변 답변일 11/10/2017 3:04:53 PM
안녕하세요

일단 시민권자가되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시민권을 잃는 일은 없습니다. 시민권을 도로 가져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권은 사기에 의해 얻었다 던지 국가에 대한 반역죄를 저지른 경우엔 뺏길 수 있습니다.

Jury duty 요청을 받으셨다면, 건강, 재정상 문제 등 타당한 이유로 요구에 응하지 못하실 경우엔 괜찮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미국에 들어오셔서 jury duty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의 경우, 미국 공인회계사와 이야기 해보시고, 공인회계사가 필요한 서류작업을 대신 해주실 겁니다.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세금 보고를 위해 미국에 다시 들어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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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 293-59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1/2017 8:53:48 AM
안녕하세요

1) Jury Duty 를 받으시게 되시면, 현재 해외에 거주중이거나, 더이상 해당 County 나 지역에 살지 않는다는 사유로 연기나, 면제가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해외자산이나 수입신고를 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담당 회계사 분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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