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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다시 질문드려요

지역New York 아이디H**fong082**** 공감0
조회988 작성일11/1/2017 3:56:18 PM
전에 제가 올린질문이 조금 잘못 질문한거같아요

제가 체크를 받았다해서 이민국에서

제가 일했다고 결론할수 있나요?

체크는 거의 1년받았구요 1주일에 한번인지 1달에 2번인지 기억안나요

체크 받았다해서 무조건 일한건 아니겟죠?

참고로 2012부터 2014까지 부보님 밑으로
같이 세금보고 했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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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17 9:41:29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세금보고를 하셨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민국에서 본인의 취업여부를 알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고, W-2 나 1099 을 고용주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본인이 해당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지 않는이상, 취업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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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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