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2012년은 직업이 없었으며 2013년-2014년 그때 눈 수술해서 일안했다고 했어요
근데 2013년- 2014 년 사이에도 잠깐씩일 하면서 체크를 받았어요
근데 이미관이 인터뷰 때 A4 용지에 내가 수정한 것들을 적더라구요
그기에 아까 지금 제가말한 내용도 있어요... 2012-2014 어머니께서 서포터 해주었다
제가 일은 2015년부터 시작했거든요
큰 문제가 될까요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10/31/2017 10:11:42 AM
어머니 밑으로 세금보고를 했다는 것이 어머님의 부양가족으로 이름을 얹었다는 뜻이고, 본인이 번 돈에 대해서는 어머님의 소득으로 합하여 보고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부양가족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아무튼 서면으로 해명하라는 추가서류 요청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