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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F 제출후..

지역New York 아이디R**mond2**** 공감0
조회2,967 작성일1/25/2018 7:01:02 AM
시민권자녀 초청으로 130은 승인이 되었고
485단계가 지연되면서 신체검사가 1년이 넘었으니 다시 재출하라는 이민국 레터를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12월에 다시 신체검사를 해서
커버레터 없이 그냥 익스프레스 메일로 봉투에 신체검사 한것과 받은편지 두가지만 해서 보냈는데 커버레터 없이 보내도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서류를 보내고 나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벌써 1년이 넘었네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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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5/2018 7:19:54 AM
요즈음은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 12개월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신체검사를 다시 제출하라는 RFE 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류심사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조만간에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RFE 에 대해 답변을 하고 나면 대부분 2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인터뷰 통지서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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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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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8 9:33:48 AM
안녕하세요

받으신 RFE 종이와 함께 접수하셨다면,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되며, 보내시고 대략 3개월 정도 안에 결과가 나오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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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8 9:05:29 AM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달정도 됬으니 조금더 기다리면 되겠군요.
좋은소식 오기만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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