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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지역New York 아이디n**90**** 공감0
조회1,188 작성일1/17/2018 8:44:14 AM
영주권 배우자601a 신청자 입니다 2016-11-21일130을 신청햇는데 아직승인되지않고 기다리고 있읍니다.우선날짜은2016-11-21일로 되있읍니다.

제질문은 130이 승인니 난다음 601을 준비해야할지 아님 지금부터 준비를해서 승인이 난다음 바로 접수하는게 낳은지 모르겟네요.?

130이10개월이면 나올줄 알았는데 아짇까지도 승인안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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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7/2018 1:02:40 PM
I-601A 는 아래의 단계를 거쳐서 신청합니다:

- I-130 승인 (여기서 I-130 은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청을 하면 안되고,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오겠다는 조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미미국에서 신분조정의 방법으로 하겠다고 신청한 경우에는 빨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I-130 승인 사실을 이민국이 내셔널 비자센터로 통보
-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림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의 문호는 2016년 3월 1일 이므로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 내셔널 비자센터로 부터 이민비자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통지가 옴
- 이민비자 수수료를 납부함
- I-601A 를 신청함.

위와 같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이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I-601A 신청을 하였다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거절이 되는 경우에는 추방재판에 회부될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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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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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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