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2017 7:18:58 PM 안녕하세요신청하신후, 주소이전 신고를 하신다면, 새로운 이민국 Field Office 로 배정이 되고,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새로운 주로 이사하신후 3개월이 지나고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