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중 2년 반이상을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의 경우, 미국에 실질적으로 체류하셨던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므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셨다면, 해외에 단기간씩 합쳐서 7개월간 계셧어도, 미국내에 5개월간 체류한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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