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11:46:14 AM 안녕하세요I-485 접수증과 EAD Card 를 발부받았다는 승인서 및 증명서, 그리고 취업이민 수속중이고 EAD Card 를 발부받도 일을 함으로서 더이상 F1 신분을 유지할수 없다는 본인의 상황을 잘 작성하셔서 학교측의 이해를 돕도록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