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딸 내외가 1200불 수령 자격되겟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s**ulp**** 공감0
조회1,429 작성일4/16/2020 11:35:13 AM
딸은 미국서 태어나 2년동안 한국서 일하다가 재작년2018 결혼하엿읍니다 그리고작년 2019 11월에 미국으로 입국하엿읍니다 사위가 영주권을 받앗구요.딸은 몇년 한국서 일한것에 대해 IRS에 세금신고 하였습니다. 현재 1200불에 대한 수혜자격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신청할수잇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4/16/2020 12:39:25 PM

2018 또는 2019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을 경우,



"Non-Filers”
(
파일 )  를 사용할 있다.” 하네요. https://www.freefilefillableforms.com/#/fd/EconomicImpactPayment  

banner

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궁금 +1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실업수당 +1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Costco안경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