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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딸 내외가 1200불 수령 자격되겟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s**ulp**** 공감0
조회1,467 작성일4/16/2020 11:35:13 AM
딸은 미국서 태어나 2년동안 한국서 일하다가 재작년2018 결혼하엿읍니다 그리고작년 2019 11월에 미국으로 입국하엿읍니다 사위가 영주권을 받앗구요.딸은 몇년 한국서 일한것에 대해 IRS에 세금신고 하였습니다. 현재 1200불에 대한 수혜자격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신청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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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4/16/2020 12:39:25 PM

2018 또는 2019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을 경우,



"Non-Filers”
(
파일 )  를 사용할 있다.” 하네요. https://www.freefilefillableforms.com/#/fd/EconomicImpact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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