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에있는친구에게 국내에서 달러송금후 그 친구가 비트코인구매후 국내비트코인지갑으로 전송을하려합니다 금액은 18000불정도이며 차익거래가아닌 한국프리미엄이너무심하여 조금더저렴히사볼까하여 이렇게 진행하려하는데요 국내법에는 문제가없는데 미국에서 문제가있나하여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친구에게 피해가가면안되니까요... 세금같은경우도 미국에서는 어떻게측정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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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x**risx**** 님 답변
답변일1/20/2018 7:22:19 AM
미국에서는 외국에서 개인계좌로 $10,000이상 송금이 되면 자동으로 미 국세청으로 보고가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수익으로 간주되어 세금보고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김치프리미엄도 거의 사라졌으니 해당 건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