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경 배가 너무 아파서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옛되보이는 여의사가 진찰을 하였는데 식중독이라고 위장약과 설사 억재제 그리고 수면안정제? 처방해 주었는데 수면제는 먹지 않고 다른 약들을 먹고 잠을 자려구 했는데 안정이 되지 않아 힘들어 하다가 너무 아파 근처 응급센터에서 다시 진료를 받는 도중 이거 큰일났다는 생각과 거의 쇼크 상태가 와서 이런 진료 필요 없구 수술 되나요? 묻고 안되죠?? 하고 그냥 응급차 불러 달라해서 거의 탈진과 쇼크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하여 진찰 받았더니 급성 맹장으로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동안 진통제로 버티고 수술받고 2틀 후 퇴원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제가 오진을 항의하러 가서 대표원장과 이야기 나눴는데 초보 여의사는 진찰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너무 아파서 정신이 혼미한 환자에게 질문만 하였을 뿐 청진기 한번 진찰하지 않아서 맹장을 식중독이라는 허무 맹랑한 진단을 내렸고 그때문에 맹장에는 절대 먹으면 안되는 지사제를 먹는 바람에 위장은 말 그대로 환장 할 지경으로 이르렀고 입으로 모든게 역류하여 탈진 상태까지 갔습니다 만약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면 저는 어찌되었을지... 이경우 병원으로 부터 의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밑에 답변자처럼 관종인데 별 영양가 없는 쏘련말 말구 세상의 영원한것은 없다 그게 진리다 이런 헛소리말구요 아 그리고 삭제하려는데 오류라서 안됬습니다 매사에 궁금할까봐 답변드립니다
변호인이 수임가능한지 구체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승소가능성이 적거나 본 사건 소송이 여러가지로 큰 메리트가 없다 판단되어 수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쉽게 누을자리 보고 누으라는 이야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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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8/22/2018 11:20:13 PM
왜 똑같은 내용을 재목만 바꿔서 도배합니까? 세상 거의 모든일에 litigation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와 소송 비용의 문제만 남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