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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세입자의 수리요구 어디까지

지역New York 아이디j**e0**** 공감0
조회5,334 작성일6/3/2015 1:22:36 AM
안녕하세요,

세입자와 수리건으로 마찰이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콘도를 세놓았습니다. 입주 전부터 고장나있던 정수 디스펜서(냉장고문에 설치된)를 입주후 수리해 달라고 합니다. 수리 알아보겠다하고 견적을 받고 있는데 3-400불정도 예상됩니다. 냉장, 냉동 기능은 문제 없지만 워터 디스펜서 때문에 14년된 냉장고에 투자 가치가 없다 판단됩니다. 아파트 관리인 말로 미루어보아 간단한 부품 교환으로 해결될것도 같아 두어달 후 방문기회가 있어 부품을 구입하여 제가 직접 수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교체 정수기 필터(세입자가 수리후 사용할 것으로 구입함)비용 변제 제안은 거부하고 고쳐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주에 필수불가결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기타수리건인데, 이런건으로 세입자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들과 계약이 10개월이나 남았고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도 하고 누구나 그렇겠지만, 법적인 분쟁은 피하고 싶어서요.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두달동안에도 벌써 사사건건 따지고 극적인 성향으로 불쾌해 왔어서 신경쓰입니다.

전문가분의 의견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합니다.

J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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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6/3/2015 4:57:31 AM
city마다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에 렌트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댜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읍니다. 건물주와 입주자 사이에 분쟁은 자주 일어아는 일입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주자를 받아 들일 때에는 건물 및 비품상태를 서로 점감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약자로 MIMO (moving in and moving out) 라고 합니다.
이서류에 냉장고 상태를 명시하고 그 상태 (as is condition) 로 렌트계약을 한다는 합의가 필요하였읍니다.아니면 렌트계약서에 입주이후에 비품이나 장비는 입주자책임으로 수리를 하여야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관리를 하는 대리인이 있으면 이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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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2015 1:50:08 AM
14년된 냉장고라면 수리하지 마시고, 신형으로 새로 교체해 주세요.
필터고 뭐고 세입자가 고쳐 달라면 고쳐 주세요.
답변일 6/3/2015 12:10:50 PM
아니 무슨.... 14년된 냉장고면 당현히 바꾸어 주어야지요.
맨하튼이면 임대료도 비쌀텐데.... 너무 심한것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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