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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운전면허 갱신 관련

지역New York 아이디p**s4g**** 공감0
조회4,120 작성일12/5/2013 12:57:23 PM
먼저 이곳에 성실하고 친절하게 답변 달아주시는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뉴욕 거주 중이고, 현재 학생신분으로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중이며 현재 노동카드를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2012년 학생 신분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해 놓았는데 ID 번호 밑에 붉은 색으로 'TEMP.VISITOR EXP. 01-01-14'(I-20종료일과 일치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을 해야 되는건지 DMV웹사이트에 가서 갱신을 시도 했더니 아직 기간이 더 남아있어서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면허증 우측 하단에 EXPIRES 12-09-16 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상황에서 VISTOR EXPIRE기간 내로 가서 갱신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16년 날짜가 갱신일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이번에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노동카드가 나온상태에서 면허를 업데이트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영주권 취득 후에 하는 것이 좋은 가요? 아무래도 영주권 취득 후에 바로 면허가 갱신되지 않으면 I-20가 없는 상태에서 면허가 EXPIRE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답변으로 이민생활에 큰 도움을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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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5/2013 1:36:33 PM
님의 면허증 갱신 년도는 2016년입니다.
2016년까지 유효한 면허증입니다.

DMV에 시간 나실 때에 가셔서 업데이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엡데이트 하는 것과 운전면허증의 효력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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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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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3 4:03:30 PM
잠깐 잘모르는것같아서 한마듸 합니다. 면허증 만료는 2016년으로 맞읍니다. 그러나 이분의 신분은 학생이기에 temp visitor 01-01-14 로 되어있어서 01-01-14 전에 새로받은 노동카드로 업데이트 하세요. 노동 카드에 나와있는 기간만큼 또 면허증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만일 아무조치를 하지않을경우 2014년부터는 면허증을 사용할수 없읍니다.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하다가 영주권이 나오면 temp visitor라는 노트가 없는 면허증으로 또 바꿔야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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