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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스폰서와의 트러블

지역New York 아이디j**theacki**** 공감0
조회2,359 작성일6/17/2018 8:32:21 PM
안녕하세요 . 스폰받아 취업 3순위 영주권 진행하고 있습니다. 485 들어갔고 , 2년여 가까이 시간이 흘러도 깜깜 무소식인데 . 스폰서와 트러블이 생겨 사이가 안좋아지고 있습니다.말끝마다 , 진행중인 영주권을 취소해버리겠다고 입에 달고삽니다. 질문입니다.
현상황에서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는건 알고있는데 , 영주권이 나온다음에도 대략 몇년동안 스폰서에게 잘 보여야 하는지요 .
시민권 신청전까지도 조심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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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18/2018 9:54:16 AM
이 문제는 스폰서와의 트러블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스폰서는 485 를 접수한 후에 180일이 경과 하였으면, 동일 또는 유사한 직책으로 다른 고용주에게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둘째로 요즈음의 추세로 보아서는 장기간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기록에 좀 문제가 있거나, 또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문제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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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8/2018 4:34:3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해당 직장을 옮기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년 정도는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타당한 사유란 해고, 가족문제, 병 등이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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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7/2018 8:47:47 PM
2년입니다.
영주권 받고 동일 직장에서 2년은 일 해야 하고
이민국 조사 요원이 1년에 한번 씩 현장 점검 나갑니다.
현장 점검시 스폰스 직장에서 일 안 하는 것이 밝혀지면 영주권 취소됩니다.
답변일 6/18/2018 9:06:36 AM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 근무하라고 변호사님들이 추천합니다.
답변일 6/19/2018 10:22:29 AM
스폰스회사 근무는 [영주권받은 후 2년 의무적 근무 규정]이 맞습니다.
더 정확히 알려드리자면. 영주권 받은후
[ 2년째되는 해 중반기~후반기에 조사관의 현장조사가 나올때 까지 근무] 해야 됩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취업 영주권자들이 영주권 받자마자
스폰스회사를 떠나는 폐혜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자
스폰스회사 들이 이민국에 강력한 항의를 했기 때문에
올초에 이민국에서 영주권받은 후 2년간 의무적 근무준수 기간을
단속하는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정도만 근무하면 된다는 답글 올리신 분들의 주장은
이민규정을 잘 모르는 대단히 잘못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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