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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LC관련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s**utta**** 공감0
조회906 작성일5/19/2018 10:05:06 PM
안녕하세요 오딧 리퀘스트가 났다고 해서, 추가 서류인 졸업증명서와 제 여권을 카피가 필요하다 하여 보냈는데, 제가 노동청 사이트에 호기심에 들어가고 싶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호사에 문의 했더니, 자주 로그인 해서 들어가 봐야 다를 게 없고, 저에게 안좋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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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0/2018 9:21:57 PM
안녕하세요

노동청 사이트에 로그인 하는 것만으로 본인의 케이스에 지장을 받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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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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