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받은지...2년 됐는데... 작년에 처음 오바마케어를 들었구요... 제 인컴에서 모자란 부분은 보조를받았는데....
어디 기사에서 읽은거같은데....
오바마케어보조를 받아도 나중에 시민권이나,영주권 갱신할때 문제가 된다는데.... 어떻하나요... 지금 오바마케어 가입한지..5개월됐는데..지금이라도 취소해야할까요?
어떻게해야할지..변호사님이나,아시는분들 답많이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5/15/2018 4:47:26 PM
아직은 문제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보조등에 대한 행정지침을 변경하겠다고 발표는 했으나 아직 정식으로 채택된것은 아니며 오바바 케어 보조자체가 문제가 될것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발표가 된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해도 됩니다. 이 문제는 소급적용이 어렵습니다. 좀 더지켜보아야 합니다. 정식으로 새로운 행정지침으로 채택되면 자세기 소개하겠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미만인 자 와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신분자 들은 이민법상 미국정부의 공공혜택을 받게되면 -미국입국비자자격 박탈 -영주권취득 자격 박탈 및 추방될수있으며.
또한 현행 이민법 및 트럼프 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1.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 2.빈곤층 현금지원(TANF) 3.주정부의 일반보조금(GA) 4.현금보조 5.메디케이드 6.세금공제(EITC) 7.건강보험 보조금 8.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9.푸드스탬프 10.자녀의 취학 전 교육과정 등록 11.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12.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13.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비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