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학생이 F비자로 있다가 이번 여름에 한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을 마치고, 대학에 원서를 넣어놓고 모든 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i-20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학교 측의 실수로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서류 전달이 안 되어서 i-20를 받지 못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당연히 못 오고, 1월 봄학기부터 들어올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i-20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f비자는 당연히 expire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얘가 한국 나이로 20살이라서 군대 영장이 나올 거 같은데, 6월에 한국 들어간 상황에서 1월까지 있는 동안 영장이 나오게 되면 꼼짝 없이 군대를 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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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14/2018 8:05:20 AM
안녕하세요
1) I-20 유지가 학교측 실수로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Reinstatement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학교측에 문의해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