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경우.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주변에 [??이민공사]. 이민전문.....간판들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최소 3곳이상을 찾아가서 미리 상의를 하십시요 왜냐면. 이들은 주한미국대사관 영사들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의뢰하면 미국입국 가능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은 [대사관 담당영사의 고유 재량] 이라서 발급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질문자의 경우 처럼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개인신분에 따라 거절 당하는 경우도 아주 많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입국비자를 신청을 하고 대사관에서 한국법무부를 통해서 신분조회를 시작하면 질문자의 여권 발급기록과 캐나다 입국기록이 모두 나타 날 것인데 문제점은 1. 캐나다 입국기록은 있는데.... 출국기록이 없다는 점. 2. 미국 입국기록이 없는데.... 출국기록은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미국출국시 전자스캔을 하기 때문에 어떤여권으로 출국했는지 모두 나타납니다)
대사관제출 신청서류에 모든것이 사실대로 기록되어있는 상태에서 여권을 휴대하고 인터뷰 하러 가면. 출입국 스템프가 찍힌 여권기록을 모두 확인 할 것이므로..문제가 될것이고. 또한 미국에 살았다는것이 확인되면 대사관에서 100% 추가 보완서류 요구를 틀림없이 할 것인데.. 1.미국운전면허 기록이 있거나 2.각종 유틸리티 기록 등. 미국거주 흔적을 남긴 경우. 3.추가 보충서류제출을 요구하면..... 복잡하고 난처한 상황으로 일이 전개 될 것이므로 이에대한 서류준비를 철저히 해서 한국으로 출국해야 할 것입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7/29/2018 5:05:34 PM
밀입국으로인한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시민권자 배우자를위한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직계가족이 입국금지 유예신청(I-601)을 미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변경된 규정이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순 체류기한 초과 직계가족은 245(a) 조항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입국자이거나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직계가족이더라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국내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거절되어도 추방과 같은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출국해서 해외에서 유예조치 신청(I-601)을 할경우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고 가능하면 미국내에서 사면을 받으시는게 유리 합니다.
출국하시기전에 미국내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통한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신청에 관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i**nsponsor**** 님 답변
답변일7/30/2018 10:50:50 AM
1. i-130 Petition 신청 후 승인 2. 601a 신청 후 승인 후 3. NVC 이관된 DS 서류 후 한국 인터뷰
이 모든 과정이 아마도 1년 안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둘러서 진행 해보시고 한국 나가시길 권합니다. 저는 601A 서류를 많이 승인 받은 이민 전문 법무사 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셔도 됩니다. 213-505-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