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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도중 재정 보증인의 직장 변경이 있을시에?

지역New York 아이디h**alaz9**** 공감0
조회1,868 작성일9/14/2018 7:07:32 PM
안녕하세요,

F1 Visa로 있다가 OPT 끝나기 전에 시민권자인 저랑 결혼한 아내의 영주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5월 말에 이미 접수가 되었고 finger print review까지 끝마친 상태입니다. 친누나 재정보증을 서주고 있는데 8월 말에 이직을 했습니다. 연봉은 더 높은 곳으로 이직을 했기에 굳이 USCIS에 통보를 해야할까 생각하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재정보증인이 이직을 할 경우, 통보를 해야합니까? 어떤 후과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곁들일 질문이 있습니다.

5월 말에 Advance Parole / Travel Document 랑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를 비롯한 모든 서류들을 접수해서 접수증도 받고 finger print review가 4주도 안된 6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9월 중순인 이 시점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여행 허가나 근로 허가도 안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아무 변동 사항이 근 세달 동안 없어서 걱정스럽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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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6/2018 9:59:42 PM
안녕하세요

1) 추가서류 접수를 하실 필요는 없으실듯 사료되며, 인터뷰때 추가질문을 받으실것을 대비하셔서 해당 재정보증 관련 서류들만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요근래 많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대략 3~4개월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므로, 조만간 받게 되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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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4/2018 9:23:30 PM

1. 재정보증인의 직장 변경은 따로 신고할 필요없이 인터뷰 때 알려주면 되며.

2. 콤보카드는 서류접수후 4~5개월, 지문찍은후 3~4개월이면 반드시 옵니다.(9월~10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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