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엄마가 21세미만 자녀를 초청하여 올해 4월에 485를 접수 하였습니다. 핑거 는 5월말에 했고 아직 노동허가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7살인 제 아이는 현재 F1 비자를 갖고 있으며 사립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현재 485펜딩신분으로서 꼭 F1 비자를 유지하면서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사립고교 등록금이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예요. 현재 문호를 봐서는 내년 가을쯤에나 영주권 승인이 나는데 그때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는게 안전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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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13/2018 8:27:35 PM
안녕하세요
혹시모를 거절사태나 장기지연 사태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답은 한결 같습니다. 영주권이라는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자를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혹시나 잘못되면 그날부터 아이는 불체자가 되고 되돌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동차 보험처럼 비자도 유지하시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