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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초청 영주권 -학생비자 유지

지역New York 아이디m**k99**** 공감0
조회1,269 작성일8/10/2018 10:22:15 PM
영주권자 엄마가 21세미만 자녀를 초청하여 올해 4월에 485를 접수 하였습니다.
핑거 는 5월말에 했고 아직 노동허가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7살인 제 아이는 현재 F1 비자를 갖고 있으며 사립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현재 485펜딩신분으로서 꼭 F1 비자를 유지하면서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사립고교 등록금이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예요.
현재 문호를 봐서는 내년 가을쯤에나 영주권 승인이 나는데 그때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는게
안전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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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3/2018 8:27:35 PM
안녕하세요

혹시모를 거절사태나 장기지연 사태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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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1/2018 12:09:13 PM
여기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답은 한결 같습니다. 영주권이라는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자를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혹시나 잘못되면 그날부터 아이는 불체자가 되고 되돌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동차 보험처럼 비자도 유지하시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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