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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진행 도중에 회사 지원 문제

지역New York 아이디i**ideofus**** 공감0
조회1,037 작성일7/6/2018 5:33:51 PM
안녕하세요

소규모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는 조건 하에 들어가서 OPT로 1년동안 일하면서 텍스내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 4월달에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할때 회사사장이랑 같이 변호사 오피스에서 비용부담할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인 만오천불은 신청자인 제가 부담을 하고, 회사에서 발생하는 텍스는 회사에서 내는 걸로 했었습니다. 단 한번도 회사에서 발생하는 텍스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언급도 없었고, 본인들이 내겠다고 하다가 텍스보고 준비후에 갑자기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했었던 비용도 제가 부담해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의 궁금한 점은:

1) 영주권이 진행중에 이런 통보를 받았는데,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순 없는 상황이기에 취소를 할 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어떤건지

2) 영주권 진행 총 3단계 중에 1단계 절반 이상인 삼천 오백불을 지불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는 이미 진행해서 환불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고 해서 취소해야 할 경우, 제가 이미 낸 변호사 비용 삼천 오백불을 회사에서 대신 환불해 달라 말할 수 있는건지

현재 저의 상황은 OPT는 이미 6월 11일에 끝났고, Grace period까지 약 한달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힘들게 끌고 온 상황이지만, 회사가 이번 기회로 신뢰를 100프로 무너뜨렸기에
회사가 또 저를 어떻게든 구슬려서 계속 진행할 경우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올지 의문이 듭니다

부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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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9/2018 10:07:35 AM
안녕하세요

1)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단순히 취업이민 진행이 중단되는 것으로 끝나게 될듯 사료됩니다.

2) 취업이민의 경우, 광고와 PERM 과정의 경우, 스폰서 업체에서 지불해야 하는것이 상식적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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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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