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Reentry

지역New York 아이디gvc**** 공감0
조회1,081 작성일8/1/2018 12:14:07 AM
F1 비자를 받고 대학원 다니다가 휴학하고(마치지 못했습니다) R1 비자로 종교기간에서 일하다 한차레 R1 비자 연장을 해 총 5여년을 살고 I 485 신청 후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헌데, 긴급한 사정으로 한국으로 들어와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마치지 못한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기 위해 다시 F1 비자를 신청할 때 새로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 총 10여년 살았었고... 계속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했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2018 8:03:00 AM
안녕하세요

당시 I-485 가 승인이 되셨었다면, 본인께서 현재 영주권 신분이실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분이나 이전에 살았던 주소로 영주권 카드가 배송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영주권신청이 취소가 되었었다면, 합법적으로 비자신청을 시도해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