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7/2018 11:04:35 AM 안녕하세요해외에 2년이상 체류하셨었다면, 미국에 재입국하신 날부터 다시 5년을 카운트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9/7/2018 5:34:38 PM 일년이상 해외 거주한 경우 시민권 신청은 미국 재 입국후 5년이 아닌 4년 1일째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