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사랑하는 어머님

지역New York 아이디s**g700**** 공감0
조회1,184 작성일12/2/2009 6:14:56 PM
안녕하세요
저는 제 어머님 과 와이프 그리고 중학생 아들 하나 을 둔 가장 입니다
어머님 과 와이프 아들 을 부양가족 으로 매년 텍스보고 했습니다
저에 인컴 은 4만불 조금 돼구요 매년 텍스 리턴 을 받았는데요 ~~~
저희 어머님 게서 그만 돌아가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텍스보고 을 해야하나요
조언 부탁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2/3/2009 9:18:39 AM
올해부터는 와이프와 자녀들만 부양가족으로 하셔서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1095-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