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뉴욕 미술 포트폴리오 학원에서 F-1을 끝내고 다른 어학원으로 12월 10일경 재등록하여 F-1을 유지 하려고 하던 유학생입니다. 현재는 grace period에 있는 상태이며, 다른 어학원으로 I-20를 트렌스퍼 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한국에 조금 더 일찍이 귀국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문에 듣기론, 학생신분이 끝나고 grace period가 마무리되어도 비자 연장 1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합법적으로 미국에 남아있기를 원치 않고, 또 비싼 돈을 주고 어학원을 연장하여 있다가 올 생각은 없구, 그냥 한달안에 정리하고 한국으로 잘 돌아가기를 원하는 바에서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신분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참고로 뉴욕에서 석사과정을 밞은 사람입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저의 질문에 대해 더 알아야할 사항이 있으며 답변 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30/2018 9:36:12 PM
안녕하세요
학교를 다니시는 동안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이지만, 학교를 마치시고 OPT 가 아니고, Grace Period 가 끝나셨다면, 그 이후 30일 연장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