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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한국 병역을 아직 마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방문

지역New York 아이디r**qkfk**** 공감0
조회3,089 작성일2/9/2019 10:46:08 AM

저는 한국에서 유학을 와서 최근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20세에 미국 유학, 30세 이후 미국 시민권 취득. 아직 37세 이전입니다.

그 전에 한국에다 37세까지 병역 연기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집안에 일이 있어 한국에 다녀 와야 하는데,

한국에서 출국하는(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방문은 처음이고,

아직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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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3/2019 8:36:25 AM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며, 단기간 방문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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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9/2019 2:07:03 PM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혹시 모르니 병무청에 연락하셔서 병역기피자로 등록된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게 제일 안전할 겁니다.
답변일 2/9/2019 5:57:11 PM
미국 시민권 취득하면서 한국국적 상실 하지 않았으면 법적으로 문제 생깁니다.
한국 방문전에 꼭 한국국적 상실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답변일 2/10/2019 6:33:07 AM
근래에 9살에 가족하고 이민와서 시민권 취득한 한국출생자가 출국금지로 한국에서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민권취득후 국적상실을 않고 한국나갔다가 억류된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답변일 2/11/2019 8:06:21 AM
국적상실신고 처리후 방문하시는게.... 최근 뉴스에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방문 체포사례가 보도... 병무청에서 이미 변역통보서를 받는적이 있다면 반드시 하고서 방뮨 하시길... 가시면 일단 체포 돼고 그상태에서 국적 이탈해야 하므로 아시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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