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의 grace period 안에 출국하고 (그전에 ESTA를 승인받고) 재차 ESTA로 입국해도 이민법을 위반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체류를 쌓지 않으려는 노력이 가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장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 F1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grace period 후 계속 체류해도 ‘입국제한 목적상’ 불법체류는 쌓이지 않습니다.)
무비자는 B비자를 받고 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비자 기간안에 출국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귀국항공표를 보여주시고, 여행경비가 충분하다는 것까지만 보여주신다고 해도 입국심사관은 문제를 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