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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remainder option

지역New York 아이디r**gnl**** 공감0
조회1,244 작성일3/7/2019 7:55:36 AM
안녕하세요. H1b remainder option에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1. 만약 h1b가 승인되면 10월부터 일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혹시 승인되자마자 한국으로 귀국한 뒤 h1b로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2. 한국 귀국 후 혹은 f1으로 비자 변경 후 얼마나 지나야 h1b를 다시 신청할수있나요? 이 경우에는 cap적용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3.만약 1년을 일한 뒤 h1b을 포기(?)하게 되면 나중에 재신청할때는 5년이 남는건가요? 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만약 1년을 일했고 1년을 한국에 있다가 재입국을 하면 남은기간이 5년인가요 4년인가요?

4. 이 옵션도 트랜스퍼처럼 거절될 확률이 있나요? 만약 새고용주를 구해 재신청을 하게되면 트랜스퍼랑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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