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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영주권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b**ak326**** 공감0
조회1,331 작성일8/19/2015 11:01:52 PM
안녕하세요.
전 6째 학생비자를 유지하다가 올해 2월에 I-20가 컴플릿되었습니다.
현재 학생비자가 끝난 상태에서 I-20도 컴플릿이되었습니다.
현재 일하고있는 레스코랑에서 취업영주권스폰을해준다고하는데..
I-20가 컴플릿된 후180일 이후에는 불체자가된다고들엇습니다.
계산을해보니180일이 지낫습니다.
어떤분은 변호사를 통해서 I-20를 살리라고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더군다나 제가 다니던 학원은 지금 문을닫았습니더.
질문은 180일이 지난후에도 그게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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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0/2015 7:20:22 A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이 끝나시고, 6개월의 기간이 지났다면, Reinstatement 과정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취업이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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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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