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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런경우는 어떻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k**70082**** 공감0
조회1,469 작성일6/30/2015 6:10:51 PM
저흰 245i조항으로 가족초청카테고리로 485를 신청했구요.
노동카드,여행허가서까지 받았어요.

주 신청자는 와이프인 전데....저번주에 저희 남편만 인터뷰 레터를 받았어요
7월말로 인터뷰가 잡혔는데...
주 신청자인 저나,아이는 아직 인터뷰 편지를 받지못한상태이구요.
웹사이트를 보아도 아직 저랑 아이는 핑거피받았다는...말만 뜨는데...
주 신청자 없이 남편만 인터뷰보는 경우도 있나요?

아님 어떻해야 할지.....
혹 저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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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2015 12:34:54 AM
안녕하세요

가족이 전체 함께 다 신청을 하셔도, 가족분들중 특정 몇분만 인터뷰를 보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가족초청 이민 관련 서류들을 잘 지참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인터뷰에 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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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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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7/4/2015 9:07:06 PM
I-485신청의 경우 대부분은 비자인터뷰가 생략됩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비자인터뷰가 있습니다.
인터뷰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귀하의 사안이 결정되면, 귀하는 USCIS로부터 귀하의 사건에 대한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I-485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귀하가 귀하의 여권에 임시영주권카드르 날인받아야 비로소 영주권자가 됩니다. 귀하의 사안이 이미 승인된 경우라면, 날인절차는 단지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고 추가적인 결정절차는 없습니다.

인터뷰소환을 받으면, 귀하는 USCIS 사무소에서 시행되는 절차에 가능한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I-94와 EAD도 지참하시고 가십시요.
인터뷰의 목적은 신청당시 제출한 모든 문서가 정확한지, 주소변동이 없는지, 다른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달리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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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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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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