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I-864 작성 관련

지역New York 아이디j**rims**** 공감0
조회869 작성일3/21/2019 9:43:46 PM
안녕하세요

저는 이중국적자이고 그동안 한국에서 쭉 살고 일을 하다가
올초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국적 남편이 뉴욕에서 대학원을 시작하여 (작년 9월부터) 따라서 뉴욕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3년 계약직 일하면서 그동안 미국에 택스 보고를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에 온지 두달 되어 가는데,
그동안 집구하고 여러가지 utility, 은행업무 등 셋업을 마치고
이제 남편의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그런데 제가 아직 미국에서 직장이 없는 상태인 점과 그동안 미국에 택스보고를 하지 않은 점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까요?

2. 더불어 저의 상황(저는 현재 무직자 이고 직장을 구할 예정. 남편은 학생. 시댁에서 도움을 받는 중)에도 I-864를 작성이 가능한지요..?

3. 스폰서를 구하는 것으로 대체가 된다면, 꼭 미국 시민권자이어야하는지요? 또 어던 관계까지 허용이 되는지요? 상세 정보를 작성해야한다고 들어서 부탁이 쉽지 않을까 해서요...

4. 추가로 영주권 신청에 앞서서 그동안 한국에서 벌었던 수입에 대한 택스 보고를 먼저 해야할까요?? 냅두면 문제가 생길까요??

저 같은 상태인 분이 거의 없어서 물어볼 곳을 찾다가 남깁니다 ㅠ

미리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2019 2:25:1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본인이 배우자 초청을 하시는 것이라면, 본인의 수입이 없으셨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되며, 다만 제 3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Joint Sponsor 가 필요하며, Joint Sponsor 는 꼭 가족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