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grace period 만료전...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k**498**** 공감0
조회2,092 작성일12/8/2009 12:14:45 PM
시민권자의 결혼을 앞두고 grace period 가 거의 만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결혼을 서두를 생각은 없었는데 취업비자가 힘들게 된 상황이라 남자친구의 제의에 응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주부터 pay를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해주기로 했던 비자도 못해주고 이제는 pay 까지 못하겠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저는 아무런 권력행사를 하지 못한다는것을 알기로
대책 마련을 하고는 있지만,딱히 방법이 없는듯 하네요.
저와 같이 일하는 변호사님은 3개월정도 결혼 filing 후 working permit이 나기까지 무료로 일하는것을 회사에 권해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제 조국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남자친구와 제가 품을 꿈을 접고 가야하는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이나,조언을 주실 수 있는분.
거침없이 부탁 드립니다..

두서없이 쓴점.. 양해해주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창희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12:15:51 AM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grace period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