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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기간이 끝난후 HIB petition

지역New York 아이디j**ges020**** 공감0
조회1,861 작성일3/24/2010 10:41:00 A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5월에 OPT 기간이 시작하여 현재 OPT 기간중에 있구 올해 5월 16일날 OPT가 끝이 나는데요

몇칠전에 Permanent job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H1B petition을 하기 위해서는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request 하고 그 다음 LCA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LCA 까지 모두 거친다음 H1B petition 을 file 할 경우 제 OPT 마지막 날인 5월 16일을 자칫하면 넘길수 있겠다 걱정이 되더라구여.

만약 H1B petition 을 파일링 하기전에 제 OPT 기간이 끝나면 저는 미국을 바로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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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24/2010 2:00:56 PM
1. 일반적으로는 H-1B 를 준비해서 신청할 때까지 3내지 4주 걸립니다.

2. OPT 후 grace period 는 60일이고, 그 기간동안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다시 그 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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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4/2010 3:05:57 PM
OPT 끝나고 나서 다시 F1 신분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전과 같은 level 이나 더 높은 level 의 학위 과정으로 옮겨야 하는데 아마도 학비와 전공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연락을 주시면 상담후에 트랜스퍼를 진행해드리며 학비와 학교 문제도 안전하고 가장 저렴한 학교로 연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것은 변경할 신분도 없거니와 비싼 수수료문제 외에도 변경할 신분이 거절될 경우에 신분말소의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트랜스퍼를 권해드립니다. 213-384-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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