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는 연간 쿼터가 있는데, 미국정부회계년도가 10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받는 H-1B는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그 신청을 4월 1일부터 받는 것입니다. 기간단축 가능하지 않습니다.
L1B 회사를 그만두면 바로 미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H-1B 비자로 재입국은 9월이나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거취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된 이민법의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