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학생비자를 받고 싶은데..경험많으신 변호사님들의 현명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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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29/2010 7:14:48 AM
학교에서는 학생이 무단히 학업을 중단하면 담당직원이 SEVIS 시스템을 통하여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담당부서) 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로 미국 내의 F-1 신분은 종료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미국에 불법체류하지 않고 출국하였다는 것은 본인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들어오시기 위해서 비자 인터뷰를 받으실 때에는 일반적인 학생비자 신청 자격을 갖추는 외에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싯점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출국함으로써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시의 여권과 비자, 대한민국의 출입국사실증명원, 당시의 한국에서의 병원 진료기록, 당시 학교로부터 언제언제까지 정상적으로 출석하였다는 편지 등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