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생으로 변경한 후 다시 H-1B로 바꾸시려면 (J1 에서 직접 H-1B로도 마찬가지) 2년 해외거주 의무에 대한 Waiver 를 받아야 합니다.
3. H-1B 의 신분을 취득한 후에 고용주가 바뀌면, 상황에 따라서 Transfer 또는 New Employment 로 인한 페티션을 승인 받아서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단, Act21 법에 따라서 페티션 접수일로부터 새로운 고용주를 위하여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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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비자 +1
J1>>H1B gap +1
H1b 비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