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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terminate

지역New York 아이디l**eric**** 공감0
조회2,529 작성일1/18/2010 10:36:42 AM
2009 5월에 F-1 학생비자 상태에서 H-1으로 approval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못다니게 되었고, 회사에 withdrawl 신청해서 변호사로 부터 9월 15일자로 withdrawl편지를 보냈다고 들었고 9/28이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이런경우에는 10/1전에 편지가 이민국에 도착했으므로, F-1신분이 계속 유지가 되었어야 하지만, 학생신분이 10월 1일자로 automatic termination 되었다고 합니다.

전 12/8일까지 지금까지 A학원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녔고, B학원로 트랜스퍼하려는 도중에 10월 1일자로 terminate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2/8일 부터 트랜스퍼한다고 얘기 했었고, B학원으로 트랜스퍼 서류를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했었는데, 지난주가(1/11)이 되서야 terminate 된사실을 저한테 알려주고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결과 이민국에서는 09월 28일 서류를 받았고, 현재 withdrawl은 처리 되었으니까_ 다른 부서의 마지막 서류처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통지서 보낼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전 현재, 신분은 H1도 아니고, F1도 아닌 상태입니다.
현재 B학원으로 트랜스퍼도 못하고, 트랜스퍼 방학기간은 60일이 다 되어가네요. 정말 속이 탑니다.

질문1. 그냥 무작정 변호사사무실로 통지서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질문2. 아니면 새로운 B학원에서 수업을 시작해야 하나요?

질문3. 만약 이민국에서 결과를 알려주시 않을시에는 6개월전(10/1부터~ 3/31)에 미국을 떠나게 되면, 불체기록이 되어 3년동안 미국에 못들어 오게 되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또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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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11:41:0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현재로선 이민국의 H1b withdrawal 확인 레터를 기다리시는 것 보다, 학생신분을 reinstate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0월 1일자로 학생신분이 terminate되었다면 5개월 이내인 2월말까지는 F1 status reinstatement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니실 학교를 통해서 reinstatement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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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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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2:36:29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 입니다.

먼저 I-20가 만료되신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이 신분 복원을 위해 Reinstatement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B학교의 I-20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현재 신분이 학생은 아니므로, 서둘러서 B학교에서 Reinstatement 과정에 대한 상담을 받으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에듀퍼스트 USA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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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ufirst.usa@gmail.com

전화 213-632-843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10 1:48:23 PM
하루빨리 신분의 복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되며 i-20 발행 대행부터 reinstatement 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입국일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연락을 주시면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213-384-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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