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E2로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같은 업종의 다른분이 제 사업체를 인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사업처에서 제 영주권을 스폰서해 주시고자 합니다. 제 E2는 내년에 만료가 되는데요, 이 경우 지금 제가 사업체를 팔면 바로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다면 내년 비자 만료일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체를 팔아야 하는지요? 만약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 영주권 진행을 시작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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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11/18/2019 7:23:01 AM
E2 사업체를 인도하시거나 접으시게 되면 E2 신분을 잃게되므로, E2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아는 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시고 본인의 사업체를 인수하기를 원하신다면 아직 LC (노동승인)절차를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2신분의 유효기간이 내년까지라는 의미는 사업체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E-2신분이 유지되었을 때 내년까지라는 의미이고, E-2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다면 E-2신분은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사업체를 매각한다는 사실이 바로 이민국에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후에 영주권을 심사할 때 E-2신분을 계속 잘 유지했는지 검토할 수 있으며 그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급적 사업체는 E-2신분만료일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현재 상태에서 영주권진행을 시작한다는 의미는 LC 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차피 E-2 연장을 하실 것이 아니라면 현재 상태에서 LC를 진행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