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시다면, 비록 미국에서의 활동이지만 ‘자영업’(self-employment)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학생신분(CPT)으로 금지된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분위반) 다만, OPT의 경우 자영업을 금하지 않고 있으므로, (졸업전) OPT를 받으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이지만, 신분위반의 길은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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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비자 +1
J1>>H1B gap +1
H1b 비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