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자격이 안되는데 CPT 를 사용했다면 ‘신분위반’(violation of status)이 되고, 이 사실은 이민국 직원의 결정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시작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규칙을 변경하여 신분위반이 있는 시점에서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도록 하였지만, 그 새로운 시행규칙은 연방법원의 판결로 시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따지면 아직 불법체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민국의 태도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이민국 직원이 새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불법체류가 180일을 넘게 되는 반면, 구 규칙에 따르면 H1B를 거절하는 날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DSO가 CPT 아닌 것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경험부족으로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여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