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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후 근무기간

지역New York 아이디g**oy12**** 공감0
조회3,478 작성일1/18/2016 10:03:27 AM

몇 달전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지 두달 지났습니다.
며칠 전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당장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현재 일하기는 무리하다고 합니다.

아직 영주권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험이 없어, 부득이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와야 할 것 같은데, 이민전문가님들의 칼럼을 읽어보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하라는
의견이 많아서 제가 회사를 그만 둘 경우, 나중에 영주권 갱신이나 제 아이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 까 아파도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와 엑스레이 사진을 회사에 제출하고 퇴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도움 주시는 의견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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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6 3:08:10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회사에서 6개월~1년이상 근무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으신 경우, 반드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대로, 병원치료 기록은 타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본인의 시민권 신청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야 하실듯 사료되므로,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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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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