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제 가족들은 몇 년 전 B-1(방문비자)로 입국하여 E-2(사업비자)로 체류신분변경 하였습니다. 요즈음 경기악화로 인해 비즈니스를 유지 할 수 없어 E-2(사업비자)에서 F-1(배우자) 및 F-2(본인 및 자녀)로 체류신분을 다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F-1 및 F-2 체류 상태입니다.)
저 혼자 혹은 가족 모두가 내년 여름에 한국방문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미 대사관으로부터
1. 저 혼자만 한국을 방문하여 F-2비자를 받아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요? (배우자 및 자녀는 미국에서 머뭄) 2. 저 혼자만 약 1달동안 한국을 방문한후 무비자(3개월)로 입국 가능한지요? 물론 3개월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겠지요.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한 사람들은 미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받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또한 무비자로 입국도 쉽지 않다고 하구요.) 3. 아니면 가족전체가 한국을 방문하여 F1및 F2를 받아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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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41**** 님 답변
답변일11/15/2010 2:08:54 PM
법규상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미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받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또한 무비자로 입국도 쉽지 않다고 하구요.)
j**uizno**** 님 답변
답변일11/15/2010 5:25:26 PM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미국에서 체류신분변경하게되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도 할수 없다니~ 혹은 미 대사관으로 부터 비자 받기가 힘들다고 하니~ 정령 가족을 생 이별을 하고 저만 한국에 가서 살아야 할까요?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