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현재 F-1/F-2(배우자,자녀) 체류비자 신분(B-1 ->F-1으로 변경) 상태입니다. 제 식구들은 F-1/F-2 에서->E-2 변경하려 합니다. 현재 비지니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F-1/F-2 상태에서는 일 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E-2 체류신분 상태가 승인되기 전 혹은 체류신분 접수 중에 1) 비즈니스 오픈하는 준비적인(서류적인)은 관계없는지요 ? 2) 비즈니스를 오픈 후 종업원들은 고용하고 직접적인 일은 하지 않고(그냥 투자자 신분) 경영수치만 확인하는 일은 관계없는지요? ============================================================= 네, 이민의도에 대한 좋은 질문이십니다.
2. 하지만, 비즈니스를 여시고 투자자 신분이라할지라도 비이민신분으로는 세금보고를 할수없기때문에 E-2체류신분으로 같이 바꾸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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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9/16/2010 1:52:07 PM
E-2 비자를 신청하는 싯점에서는 실질투자가 모두 일어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비지니스를 운영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때에는 미국내에서 Work Permit 이 있고,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과 Management Contract 을 체결하여 E-2 비자 승인이 날 때까지 비지니스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은 후에는 경영 성과를 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