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이민신분으로 월급이나 이윤을 남기는 비지니스를 하시면 않되지만, 비지니스를 열기위해 준비적 서류서명은 관계없습니다.
2. 하지만, 비즈니스를 여시고 투자자 신분이라할지라도 비이민신분으로는 세금보고를 할수없기때문에 E-2체류신분으로 같이 바꾸셔야 합니다.
3. 변호사비용은 각각입니다만, 미이민국을 통한 E-2체류신분변경 변호사 비용은 $3,500에서 $5,000 예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민국인지세는 I-129:$320 I-539: $300 속성으로 신청하시면 Premium Processing fee $1,000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이민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것이 본인케이스에 맞는 법률조언을 받으실수있습니다.
도움되셨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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