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16/2010 11:14:40 AM 네, 고용주 변경후 다시 고용주이름으로 취업비자를 대사관을 통해 받으셔야 출입국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공항에서 고용주변경이 문제가 되지않고 입국한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정석으로는 새로이 취업비자를 받으시는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n**** 님 답변 답변일 8/16/2010 11:34:04 AM 비자인터뷰를 새롭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비자를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받은 비자와 새로운 이민국 허가증을 준비 하시면 얼마든지 입국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