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연장/변경의 기각일자로부터 overstay가 시작됩니다. 미국에 거주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단 한국에 가셔서 비자재취득의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6개월 overstay로 3년 입국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아 본의아니게 undocumented(서류미비자)가 되어 진퇴양난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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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비자 +1
J1>>H1B gap +1
H1b 비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