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신청하는 H-1B 비자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H-1 쿼타가 소진될 때까지 언제든지 H-1B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OPT 가 끝나는 2011년 2월에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H-1 쿼타가 소진되기 전에는 하여야 하겠습니다. H-1B 를 진행하는 데에 적어도 1개월 이상은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하므로 H-1 비자쿼타의 소진현황을 잘 살펴보면서 해야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OPT 종료 후에 60일 이내에 4월 중으로 H-1B 의 승인이 나면 다시 그 해의 10월 1일이 될 때까지 OPT 가 연장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내년 4월 1일에 2011년 H-1B 를 신청할 수도 있겠으나,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OPT 의 비고용 일자가 누적으로 90일을 초과하면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니, 너무 늦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