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경 님 답변 답변일 5/21/2010 6:49:58 AM 취업비자 violation 입니다.이민국에서는 대게 개인 세금 보고서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불법체류로 간주됩니다.
c**l200**** 님 답변 답변일 5/21/2010 7:15:03 AM 어떻게 수습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방법이라든지. H-1B 연장에는 지장이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5/21/2010 2:59:09 PM 위반의 기간이 길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으니 지금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면 빨리 추가 페티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